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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대구]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동구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5 ~ 2026.03.11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동구청
문의처
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-662-4392 / 동구청년센터 053-261-335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대구광역시 동구는 청년 창업자들이 겪는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「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
- 이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공고일(2026년 2월 25일)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
- 주소지: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2026년 5월 31일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.
- 연령: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(1987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해당).
- 사업장: 대구 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7년 미만인 기업으로 현재 영업 중인 자 (2019년 2월 26일 이후 사업자 등록).
- 임차료: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인 사업장.
- 근로자수: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.
- 그 외 업종: 상시근로자 5명 미만.
- 지원 제외 대상 및 업종:
- 무(인)점포사업자, 휴·폐업 중인 사업장.
- 직장건강보험(피부양자 제외) 및 고용보험 가입자.
- 2개 이상 사업자 등록을 운영 중인 자.
-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.
- 본인(대표자)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.
-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.
-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유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.
- 유흥·사치향락·투기업종,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.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(붙임1 '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 업종' 목록 상세 참고).
- 주요 제외 업종: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산업, 담배 중개/도매업, 성인용품 판매점, 다단계 방문판매, 일반/무도 유흥주점업, 경마/경륜/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, 도박 및 사행성 게임 S/W 개발/공급업,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업(일부 예외), 법무/회계/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, 수의업, 감정평가업,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, 경품용 상품권 발행/판매업, 보건업(일부 예외), 경주장/동물경기장 운영업, 골프장 운영업, 성인용게임장/오락실/PC방, 무도장 운영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(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 제외),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, 휴게텔/키스방/대화방 등 불건전 업종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총 10개사 내외 선정.
- 지원 기간: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.
- 지원 내용: 사무실 월 임차료의 50%를 지원하며,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.
- 지급 방법:
- 기업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매월 선 납부합니다.
-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동구청에 청구하면, 서류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.
- 지원기간 중 휴업 및 폐업할 경우 영업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 25일(수) ~ 2026년 3월 11일(수).
- 신청 방법:
- 방문/우편 접수: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, 2층 동구청년센터
- 방문: 평일 09시 ~ 18시 (공휴일 제외).
- 우편: 3월 11일 소인분까지 유효.
- 이메일 접수: hope1953@daum.net
- 3월 11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 건에 한하여 유효.
-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전화(053-261-3358)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방문/우편 접수: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, 2층 동구청년센터
- 제출 서류 (필수):
-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 (공동대표일 경우 신청인 외 공동대표 위임장 추가 제출)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
-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
- 주민등록초본 1부 (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.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(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 상세 1부 추가 제출).
-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,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.
-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최근 1년).
-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.
- 상가(사무실) 임대차 계약서(사본).
-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(최근 1년) (이체일, 출금처(신청인), 입금처(임대인), 이체금액 표시).
-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). 2025년 이후 개업한 경우 카드,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.
- 국세,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 각 1부.
-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(전국/재산세) 과세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) 각 1부 (미과세 내역 포함).
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.
- 제출 서류 (해당 시):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(공고일 기준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).
- 유의사항: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(직인 날인)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심사 방법:
- 1차 서류심사: 지원 요건 심사 및 항목별 배점 평가 (매출액, 임차료, 점포 규모, 창업 기간 등). 모집 규모 초과 시 심사표 점수순으로 1.5배수 내외 1차 선정.
- 현장 실사: 1차 서류심사 합격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진행.
- 2차 대면심사: 심사위원 대면 심사 (지원 동기, 성장 가능성, 지원 필요성 등 평가). 2차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.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참 시 제외.
- 세부 일정: 단계별 심사대상자에게 개별 안내.
- 최종 발표: 2026년 3월 27일(금) 예정.
- 통보 방법: 동구청 홈페이지(공고/고시)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.
문의처
- 동구청 일자리경제과: ☎ 053-662-4392
- 동구청년센터: ☎ 053-261-3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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